중 간 생 략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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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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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위한 인감증명의 효력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5조), 그 인감증명의 용도란에는 반드시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지검인계약서의 이용을 배제하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동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 탈세·탈법·투기를 목적으로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따 즉 탈세·탈법·투기목적으로 중간drop등기를 한 경우에는 엄중한 형벌의 제재를 가하고 있따
이와 같이 중간drop등기는 성립요건주의하에서는 부동산물권변동의 과정을 진실 그대로 공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에 관련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의 합법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따 그러나 중간drop등기가 이러한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지만 부동산물권의 현재상태는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효라고만 할 수도 없었다.中間省略登記 , 중 간 생 략 등 기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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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중간drop등기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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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효력
중간drop등기의 효력에 관해서 학설은 무효설과 유효설이 대립되고 있지만 유효설이 다수설이며, 유효설의 근거에 관해서는 다시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따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유효하다고 보고 있따
1. 학설
(1) 무효설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하에서는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물권이 이전하지 않으며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므로 중간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또한 물권을 취득한 바 없었으므로 최종 양수인은 무권리자로부터 이전받은 것이 되고 그것은 물권변동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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