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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해상insurance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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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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逆으로 계약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가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의 불리함에 변동이 없게 한다. , [보험]해상보험법법학행정레포트 , [보험]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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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운임(항해용선) 또는 용선료(정기용선)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의 有不利가 나타난다. 그러나 용선인이 正時에 용선료를 지불했더라면, 선주는 톤당 $3.10의 용선료만 받았을 것이다. 역으로 C/P의 용선료율이 시장료율보다 낮으면 반대의 경우가 된다
Laconia호 사건의 경우 용선인이 正時에 용선료를 지불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그는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원래의 불리한 지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뤄진다. 만약 계약이 피해자에게 우리하게 체결된 것이었다면 손해배상을 통해 그의 유리함을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 만약 一方이 계약을 위반하면 他方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이 일단 손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어떠한 구제방안(方案)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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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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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상법의 주요일반 법리
1.시형변동과 대응책
우선 해상법을 다루기 전에 모든 운송계약에 influence을 미치는 계약법에 대한 몇 가지 일반법리를 고찰해 본다. 그리고 귀족원은 C/P의…(투비컨티뉴드 )



순서

다. 따라서 선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은 $3.10에 기초하고, 그보다 높은 $5.59에 기초하지 않는다.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를 假定하여 피해자를 보상하려는 것이다.[보험]해상보험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편 선주가 용선인의 계약위반을 계약의 破棄(이행거부)로 보고, 본선을 회수할 경우, 그는 높은 시장료율 즉 톤당 $5.59를 받으면서 새로운 용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선주에게는 이것이 훨씬 유리하다. 특히 장기정기용선의 변동이 심해 좋은 예가 된다 이러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시의 市場料率이 C/P의 용선료율보다 높으면, 그 계약은 선주에게 불리하고, 용선인에게 유리한 것이다. 마침 그때 시장료율이 통당 $3.10에서 $5.59로 올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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