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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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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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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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 례 (1998.9.4)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표설에서는 운송인의 점유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직접점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한다. , [법학]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화물상환증 물권적 효력
다. 즉, 운송인의 직접점유가 필요하지만 증권은 운송물을 대표하므로 민법 제 450조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없이 증권의 교부로 바로 이 운송물의 간접점유가 이전된다고 한다.
二. 발생요건
1.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았을 것.
2. ??운송물이 존재??할 것
三. 물권적효력의 법률구성
1. 문제가되는점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증권의 인도만으로 족한지, 민법상 직접점유와 450조의 대항요건이 필요한지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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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一. 물권적 효력의 의의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상법 제133조) 이를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라고 한다.
2. 학 설
① 절대설 법 제133조에 의한 증권의 인도는 상법상 특별히 인정된 점유취득원인(原因)이므로, 운송인이 운송물을 직접점유하고 있는지에 불문하며, 또 민법 제 450조의 대항요건도 필요없다는 견해이다.(판례평석은 이를 절대설의 입장에서 판시한 것으로 보는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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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엄정상대설 법 133조는 민법 제 190조의 예시이므로 190조와 동일하게 운송인의 직접점유가 필요하고, 민법450조의 대항요건도 갖추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③ 대표설 법 133조가 민법 제 190조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도 민법 190조의 특칙이라는 견해이다.